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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출산지원금]임신바우처,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방법

by 돈되는전국지원금NEWS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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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아이를 안낳는다고 뉴스에 매일 매일 나오는데 아기를 낳으신 여러분은 정말정말 대단하고 애국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로 아이를 안낳으면 나라에서 아예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는 키워줘야되는거 아닌가싶을정도로 요즘은 동네에서 아이보기가 힘드네요

나라에서 출산가정에 더욱더 많은 지원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임신단계부터 출산이후까 부모는 조건없이 모두다 받아가는 지원금이기때문에 빨리 받아봐야겠죠!

 

 1. 출산지원금(장려금)의 종류

출산장려금은 임신바우처, 첫만남이용권과 부모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임신바우처는 임신부가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를 지불할수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임신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고 사용할때마다 차감되는 형식이고 단태아의 경우 100만원, 쌍태아의 경우 140만원,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②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한번 일정액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순위,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산아동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되고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유아용품, 육아용품, 문화상품권, 산후조리원 이용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가맹점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산후조리원에서 이용할수있다네요.사용하는데 약간의 제약이 있긴하네요

③아동수당(부모수당이라고도 하는데 정식명칭은 아동수당입니다) 출산 후 만 8세(9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아수당은 1인당 월 10만 원의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④부모급여는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1~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1세 아동은 월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때는 만2세 미만에게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수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ㅐ 다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 첫만남이니까 아이를 만나자마자 받아야겠죠!
  • 아동수당 : 출생 후 만 8세(9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받을수있습니다
  • 부모수당 : 출생 후 만 2세 미만(23개월)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받을수있습니다.

3. 출산장려금의 신청 방법

① 임신바우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카드영업점에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 :  BC카드바로가기  롯데카드바로가기    삼성카드바로가기  국민카드바로가기  신한카드바로가기

 

첫만남이용권

출생 후 30일 이내에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이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이용권 받는 방법이나 바우처 사용처 등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
1.72MB

 

 

첫만남이용권 신청(복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

 

③ 아동수당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서식 첨부했으니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공식문서로 확인해보시고 아동수당 신청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아동수당서식모음.pdf
0.18MB
(최종)2023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pdf
6.79MB

 

아동수당 신청(복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

 

④ 부모급여

부모급여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서식(사회보장급여신청서)과 사업안내서를 첨부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세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pdf
2.89MB

 

 

아이낳은 여러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고 행복한 육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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