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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청년월세지원]2024년 지원금 신청자격 및 방법

by 돈되는전국지원금NEWS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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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죠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2023년 한시적으로 했던 청년월세지원제도를 2024년까지 연장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4년 언제까지 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봐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끝날수도있기때문에 빨리 신청해서 우리의 월세지출을 하루라도 빨리 지키자구요!

제출해야하는 필수서류는  밑에 파일 다운로드할수있게 첨부했으니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서류가 준비됐으면 신청하러 가야죠! 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서 하면됩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1.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만19세~34세이하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청년가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23년 1인 가구 124만원)
  • 원가구는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23년 3인 가구 444만원)

▶혼인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시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나이요건이 만39세이하까지 신청할수있는데 서울시 청년월세는 2023년 신청접수는 마감되었고 2024년 청년월세 신청안내 메일 알림을 신청하면 신청기간이 되었을때 메일을 보내준다고 하니 메일 알림을 신청해서 신청기간을 놓지지말자!

서울의 경우 나이요건이 더 넓은 만큼 소득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23년 1인 가구 311만원) 신청가능

 

신청버튼 아래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신청안내 메일알림 받으러기 

 

▶ 기준 중위소득을 좀 더 쉽게 도와줄수있는 계산기가 있어서 첨부해드립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보기

 

2.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0만원 임차료를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생애 1회)
  • 방학기간 등으로 기간이 연속적이지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기때문에 관리비는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내 [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대리인도 위임장 등 지참해서 대리신청가능)

 

 

4. 구비서류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세요

  • 월세지원신청서
  • 청년월세지원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 월세이체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포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지원(전체).zip
0.21MB

 

 

 

5.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6. 추가

Q1.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말합니다

 

Q2.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원가구 소득으로 보나요?

A. 아닙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 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않습니다

 

Q3. 할머니집에 월세로 살아도 지원받을수있나요?

A. 안됩니다.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할수있나요?

A. 신청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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