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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긴급복지지원제도]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도움받는 방법

by 돈되는전국지원금NEWS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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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나서 갑자기 살집이 없어졌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 생계를 이어나갈수없는 경우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면 생각만 해도 앞이 깜깜할꺼같네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디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할수있는지, 어떤거부터 해야될지 상상만으로도 어질어질합니다.이런 위기 상황일때 나라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수있을까요?

임시거처도 마련해주고 생계비도 신속하게 제공해서 도움을 줄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에서도 확인할수있어요.

 

서울복지포털 바로가기

 

1. 긴급복지(생계비)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도움을 받을수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⑨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재산기준)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1,000만원 이하

 

3. 지원내용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을 지원하는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의 연령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네요. 

 

 

4.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다산콜센터 120에 문의도 가능합니다.

 

 

5. 지원절차

 

6. 희망온돌위기긴급지원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중위소득 기준에 맞지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도움받을수있는 '희망온돌위기긴급지원이라는  추가적인 제도도 있습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고 희망온돌 거점기관(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로 지원받을수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지역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에서 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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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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