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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직업훈련 중 생계비가 필요할때 1천만원 연이율 1%로 빌리는 방법

by 돈되는전국지원금NEWS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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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이 아니라 생활비만 소액으로 필요할때 이용할 수 있는 초 저금리로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는게 있네요.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고있는 경우 알바를 할수도없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할수있는데 그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연 1%의 이자율로 소액의 생계비를 빌려줍니다. 

요즘 대출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너무 감사한 제도인거 같아요. 근데 약간의 불만은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사람은 받을수가 없군요 그래도 어떻게 이용할수있는지 알아봅시다.

 

1. 대부조건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  신청시점부터 훈련종료시점까지 월별 대부 분할, 신청월 또는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대부대상 월에서 제외 (합산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

 

2. 대부대상

①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②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③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3.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4. 대부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 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을 받는 중에 신청할수있고 훈련을 여러개 동시에 받고있다고 해서 훈련시간 합산을 안됩니다.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의 확인 바로가기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5. 대부요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가 신청할수있고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을 인정합니다.

 

6. 대부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대부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하고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해줌)

 

7. 구비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인 경우)

 

8. 신청방법

온라인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근로복지넷(직업훈련생계비)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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