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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실업급여 받는 방법, 이거 모르면 못받아요

by 돈되는전국지원금NEWS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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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할수있게 도와주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고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받는것도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을 하여야만 받을수있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수 없기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자는 물론 단시간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있었다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때는 실업급여를 최소4개월~ 최대 9개월동안 받을수있습니다. 일을 그만뒀다고 무조건 다 받을수있는게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있고 조건에 따라 지급액과 받을수있는 기간 달라집니다.

 

1. 신청조건

  • 자발적 퇴사이지 않을 것(회사의 사정으로 정리해고를 당했거나 계약직근로자로 계약연장이 안되서 계약기간이 끝남으로써 그만두게 되는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야 함. 다만 본인이 물의를 일으켜서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음)
  • 퇴직 신고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퇴직사유로 퇴사한것으로 신고되어야하기때문에 실수로라도 신고서에 자발적퇴직이나 명예퇴직 등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 사유가 적힌 경우 회사에서 재신고해주지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함(이때 180일은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6개월동안이 아니라 주5일 일한 경우 한달20일이므로 약 9개월동안 일했어야 180일 이상이 됨)
  • 실업급여만 받으면서 쉬면 안되고 취업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함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바로가기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우선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줘야 퇴사한것으로 처리되기때문에 회사에서 먼저 퇴사처리가 된 후(이건 본인이 스스로 할수없으니 퇴사처리가 계속 안되는 경우 회사에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됨)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 퇴직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볼수있습니다. 

제일 처음 신청할때는 온라인신청할수없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하고 1주~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해서 내가 채용사이트에서 이력서도 제출하고 취업박람회 등에 가서 면접도 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월급의 60% × 소정급여 일수로 산정되는데 내가 받을수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지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를 링크해뒀으니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실업급여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받고있는 사람이 취업을 했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않거나 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실제 자발적 퇴직임에도 해고된것으로 신고하는 경우, 자영업을 개시했음에도 신고하지않은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도 모두 반환해야되는 것은 물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수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있습니다.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수있고 일찍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1인당 연간최대5백만원)

부정수급은 범죄이기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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