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1 실업급여 받는 방법, 이거 모르면 못받아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할수있게 도와주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고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받는것도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을 하여야만 받을수있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수 없기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자는 물론 단시간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있었다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때는 실업급여를 최소4개월~ 최대 9개월동안 받을수있습니다. 일을 그만뒀다고 무조건 다 받을수있는게 아니.. 2023.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