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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지금 당장 설계해야하는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만들기

by 돈되는전국지원금NEWS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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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대비한 연말정산 준비하기

 

연말정산은 작년도(2023년)의 근로소득을 올해 2024년 1,2월달에 합니다. 연말정산은 신경도 안쓰고 있다가 막상 이제 연말정산 자료내라고 하고 연말정산 추가납부금액이 '얼마입니다'하고 월급에서 몇십만원 떼이고나서 그때서야 신경 좀 쓸걸해도 이미 늦었죠.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꾸준히 준비해야합니다. 

막판에 한두달해서 될수있는게 아닌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는 왜 없는지. 왜 적은지. 친구는 50만원 받았다는데 나는 왜 5만원인지 속상해하고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하고.. 올해는 제대로 준비해서 내년엔 꼭 많이 받아야지! 새해 다짐을 한다음에 3월쯤되면 잊어버리고 똑같은 한해를 또 삽니다. 그리고 또 연말정산되면 같은 후회를 반복하며 같은 다짐을 반복합니다. 올해는 꼭 잘 준비해서 내년 연말정산에서 성공적인 환급금을 받도록 해보자!

 

 

1.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어떻게 나눠써야 최대혜택을 받는걸까?

 

가장 중요한 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어떤 비율로 쓰는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돈을 무조건 많이 쓴다고 공제를 많이 받는것도 아니다. 공제한도가 있기 떄문이다. 총급여가 7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7천만원만큼 썼다고해서 7천만원만큼 혜택을 받는게 아니다. 공제금액 300만원만큼만 공제를 받기때문에 연봉만큼 돈을 썼는데 난 왜 연말정산환급금이 적냐는 무지한 질문은 하지말도록 하자.

연간 공제 한도 공제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워~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그리고 돈을 너무 적게써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총 급여액의 25%이상 돈을 써야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때문이다.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1년동안 신용카드 등을 1,250만원 이상쓴거부터 공제에 들어간다. 이상부터 쓴거부터 공제받는 다는 의미는 1년동안 1,500만원 썼으면 1,250만원 이상 쓴 부분인 250만원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다는 뜻이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30%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공제내용이 있지만 일단 이건 잊도록 하자. 왜냐면 어차피 연말정산 더 받겠다고 안살 책을 더 살것도 아니고, 안갈 전통시장을 일부러 가서 살것도 아니고, 나갈일없는데 일부러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일은 없지않은가.. 이런것들은 어차피 발생한 대로 공제 혜택을 받으면 되는 일이다. 

그러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어떻게 나눠써야되는지만 고민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에서 주는 혜택을 이용하기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것이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기억하자. 

내 1년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부터는 계속 체크카드를 쓰면 된다. 

 

1월1일부터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쭉 신용카드를 쓰다가 다 채워지면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쭉 체크카드를 쓰면 계산할 필요없이 너무 간단하겠지만, 전월 실적도 채워야되고 매달 사용하는 신용카드 혜택도 있으니 그건 참 어렵다. 

 

 차선책으로 전월 실적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를 쓰자.

 

 

어차피 전월 실적채우는걸 포기해가면서 체크카드를 더 쓸만큼 신용카드사용으로 받는 연말정산 공제는 생각만큼 크지않기때문이다. 

 

 

 

2. 공짜로 받을수있는 기부금을 적립하자

 

찾아보면 현금을 기부하지않더라도 공짜로 받을수있는 기부금이 생각보다 많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인데 반해 기부금은 세액공제기때문에 환급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보통 공짜로 받을수있는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지정기부금도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받을수있는 한도가 있지만 한도가 넘어서 공제못받는 일은 절대로 없으니 잊어버리면 된다. (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을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수있다는 의미)

더 중요한건 공제율인데 공제율은 20%라고만 기억하자. 

 

  1. 네이버 지식인에 지식인 답변을 달면 해피빈(기부콩) 100원 (콩1개) 을 받는다. 하루에 한개씩만 달아도 한달이면 3000원, 1년이면 36,000원이고 하루에 5개씩 달면 1년이면 180,000원의 해피빈이 모인다. 심심할때 답변다는 재능기부도 하고 해피빈받아서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준다.
  2. 안입는 옷을 기부단체에 기부하자. 대표적으로 아름다운가게와 굿윌스토어가 있다. 12월 두째주정도까지는 기부해야 그 해의 기부금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을수있기때문에 12월 초까지 기부해보자. 옷뿐만 아니라 못쓰는 물건이 아닌 어떤것도 기부받으니 모자, 가방, 그릇, 신발, 장난감, 인형, 전자제품, 소형가구,, 등등 쓸수있는 물건은 뭐든지 기부할수있고 홈페이지에 수거신청을 하면 소량만 아니면 예약한 방문일에 문앞에 두면 수거해주니 이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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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윌스토어 소개 전국 22개 매장, 333명의 장애인이 근무하는 굿윌스토어는 개인,기업,단체 에서 기증해주신 물품으로 장애인의 행복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사말 굿윌스토어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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