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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아는 사람만 받아가는 도시가스비 지원금받는방법

by 돈되는전국지원금NEWS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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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받기

 

 

많은 지원금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준다던지 대부분 소득기준을 두고있는데요. 

지난달에 생겨서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과 다르게 도시가스 캐시백은 신청인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신청한 사람은 캐시백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받을수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만 받을수있는 돈이기때문에 빨리 신청하세요!

 

동절기에 도시가스 감축사용을 독려하기하기 위해(근데 12월에 너무 추웠는데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올해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30%한도)

근데 12월에 약 2주정도 엄청나게 추웠지만 12월 초에는 또 가을날씨만큼 따뜻한 이상기온이였는데요 1월초인 지금도 낮기온이 10도이상일만큼 따듯하기때문에 작년 겨울보다 난방사용을 덜 할거같은데 3%정도는 당연히 덜나올것같지만 역시 호락호락하게 지원해주진않는것같습니다.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준다고하네요 

예를 들어 동절기(12월~3월)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1도 상승시 5%p 난방비가 자연감소한것으로 봐서 1도 기온 상승시 8%이상 절약했을때 그에 대해서 캐시백을 준다고 합니다.  

 

 

1.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취사용 가스는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

  •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신청기간

 

2023.12월~2024.3월(4개월) 에 신청해야하고 2023.12월~2024.3월을 사용기간에 대한 2024.1월~2024.4월 고지서 발행분을 절감기간으로 하여 2022.12월~2023.3월을 사용기간으로 한 2023.1월~2023.4월 고지서 발행분을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3.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고, 절감융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근데 작년겨울보다 올겨울이 따뜻해서 난방을 덜할수도 있기때문에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준다고하네요 

예를 들어 동절기(12월~3월)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1도 상승시 5%p 난방비가 자연감소한것으로 봐서 1도 기온 상승시 8%이상 절약했을때 그에 대해서 캐시백을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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