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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계약서 양식 다운로드(양식첨부)

by 돈되는전국지원금NEWS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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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때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성인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않습니다. 

2024.1.1 이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한 자녀에게 1억 5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않게 됐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중복으로 1억5천만원을 증여할수있는건 아니고 자녀 부부가 양가에서 1억 5천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받을수있습니다. 

2024.1.1 이후 증여하는 금전부터 해당되고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의 금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24.1.1 기준으로 2년전에 혼인했더라도 지금 1억5천 증여해도 결혼증여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1억5천 기준은 10년내 증여를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10년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거까지 포함해서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않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세금을 내지않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신고를 하실필요는 없기때문에 증여계약서 작성도 필요없을수도있지만 언제 증여가 있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작성해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현금증여계약서 양식을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현금증여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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